주문내역
장바구니
내 계약서
내 견적서
표준계약서 보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견적서 출력
이용요금납부
입금알림
콘텐츠 문의 및 답변

Home > 표준계약서 보기
* 전담 인원 업무 대행 계약서 * 프로젝트 수행 용역 계약서 *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________________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____ 년 __ 월 __ 일
"갑"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직책 : __________
성명 : 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 ________________

"을" 주식회사 아사달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벨리 A동 8층
직책 : 대표이사
성명 : 서창녕
서명 또는 날인 :




________________ (이하 “갑”이라 칭함)와 ㈜아사달 (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1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을은 갑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번호 서비스 내용 단가 수량 금액 부가세 합계
1          
2          
3          
4          
5          
6          
합계 서비스 합계        


제2조 대금지급 방법
갑은 전체 대금을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1. 계약의 성립 시(선금) : ________________ 원 

2. 수정 단계 완료 시(잔금) : ________________ 원 

3. 입금 계좌 : 우리은행 505-054089-13-004 ㈜아사달 

4. 갑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제3조 계약의 성립 및 이행
본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단계를 거쳐 작업을 수행한다. 홈페이지 제작 기준은 을이 갑에게 제출한 견적서나 제안서에 따른다.
 

1. 입금 확인 :  

    1)     갑은 본 계약에 서명한 후 계약서에 표시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고, 을에게 입금 사실을 통보하여 을이 입금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한다. 

    2)     을은 갑이 입금한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입금 확인이 되지 않거 나 지연될 경우 을은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메인 시안 제작 : 입금 확인일로부터________________주 이내 

    1)     웹디자인 서비스의 내용 중 메인(main) 시안(試案) 디자인을 제작하는 단계. 

    2)     을은 제작한 결과물을 갑의 담당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갑과 상의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3)     을이 제작한 메인 시안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여 수정한 메인 시안을 보여준다. 단, 갑이 요구하는 메인 시안의 작업이 계약한 금액을 초과한 범위일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 메인 시안 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이 제안한 메인 시안에 대해서 3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메인 시안이 통과된 것으로 본다.

3. 서브 페이지 제작 : 메인 시안 제작 완료일로부터________________주 이내 

    1)     갑이 디자인 및 프로그램의 완성된 결과물을 확인하는 단계. 

    2)     각 메뉴별 서브(sub) 페이지 디자인 중 샘플 페이지 디자인은 갑에게 미리 보여주며 을은 갑과 상의하여 서브 페이지 디자인을 결정한다. 

    3)     을이 제안한 서브 페이지 디자인 중 샘플 페이지 디자인에 대해서 3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브 페이지 디자인이 통과된 것으로 본다. 

    4)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 홈페이지 제작 기간이 연장된다. 이 경우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수정 : 

    1)     을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갑이 요구하는 수정 사항을 완료하여 확인하는 단계. 

    2)     서브 페이지 작업이 완료된 후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최종 수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주일을 경과하여 수정을 요구할 경우 유지 보수 서비스로 간주하여 을은 갑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메인 페이지에 대한 제작이 완료된 후 갑의 요청에 의해 디자인이 변경될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최종 수정사항이란 서브 페이지 제작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요청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기획서나 본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정의된 것에 한한다. 기획서나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추가사항으로 간주하여 을은 갑에게 추가요금을 청구 할 수 있다. 

    5)     기획서란 갑이 을에게 제출한 홈페이지 세부명세서를 기본으로 하되, 정식 계약 후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 중 갑과 을이 상호 합의된 내용도 포함한다.  

5. 홈페이지 오픈 :  

    1)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최종 수정 완료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검수판정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주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2)     갑은 을에게 최종 수정 완료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잔금을 입금해야 하며 을은 잔금 입금이 확인되면 홈페이지 오픈(open)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수행한다. 단, 잔금 입금이 1주일을 경과하였을 시에는 갑은 을에게 경과일수마다 잔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갑이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을은 홈페이지를 오픈해 주지 않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 입금 전에 오픈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오픈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하며, 을은 을의 대표이사 승인 후 임시 오픈해 줄 수 있다.  

    4)     임시오픈 기간은 최대 1주일을 넘을 수 없으며, 1주일 후에도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 을은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다. 홈페이지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 등에 대해서도 을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부득이하게 임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관련 내용이 적힌 공문을 보내야 하며, 을은 임시 오픈 시 오픈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갑에게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계약 해지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요구 후 2주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적절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메인 시안 단계까지 작업을 완료했을 시에는 지급 받은 대금 중에서 견적서에 제시된 메인 시안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을은 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요구 후 2주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지급을 아니할 경우 

    2)     갑의 자료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제작이 계약 종료 예정일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간까지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업무협조 

1. 갑과 을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 및 제공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을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작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해 작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도메인 및 호스팅 : 도메인 등록과 호스팅 서비스를 아사달에서 이용할 경우 갑은 도메인 약관 및 호스팅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약관은 아사달(www.asadal.com)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개발 이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한다. 

 

제6조 저작권 

1. 갑은 을이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한 디자인 콘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만을 가지며, 저작권은 을에게 있다. 갑은 디자인 콘텐츠, 프로그램을 을이 제작해 준 홈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한 디자인 콘텐츠, 프로그램을 재사용할 수 있다. 

3. 갑이 을에게 제공하여 사용한 디자인 콘텐츠의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을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제7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의 상호간에 회사상황 및 사업형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정보 등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2. 홈페이지의 내용이 마약 판매, 불법 소프트웨어 제공, 불법 성인물 제공 등 법에 위촉되는 내용으로 인해 정부 기관의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즉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사이트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 등에 대해서도 을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8조 준거법 

본 계약에 관한 모든 법률은 대한민국 상법 및 민법의 관련 조항을 따르며 분쟁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사이트명 : 도메인파파 | 회사명 : (주)아사달 | 대표이사 : 서창녕 | 대표전화 : 070-7510-3007 | 팩스번호 : 02-2026-2008
사업자등록번호 : 206-81-24351 | 법인등록번호 : 110111-1940504 | 통신판매업신고 : 제18-890호 | 벤처확인번호 : 051134532200563
(우편번호 : 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주)아사달
Copyright ⓒ domainpapa.com All rights Reserved.
페이지 맨 위로 이동하기